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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종’ 법으로 육성된다

‘택배업종’ 법으로 육성된다

입력 2010-01-10 00:00
업데이트 2010-01-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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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배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는 등 택배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고 정책적으로 육성된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커지고 있는 택배시장을 양성화하고 택배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택배업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택배(宅配)’는 화물차를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아왔으나 별도의 ‘택배’란 단어나 규정도 없었고,이에 따라 체계적인 통계도 마련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택배업이 1990년대 초부터 본격 도입돼 매년 10~20%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국 배송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업체는 현재 20곳이 채 되지 않지만, ‘택배’란 이름을 달고 있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100여개에 달할 정도로 난립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같이 택배시장이 커지고 업체 수도 급증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업계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택배업종과 관련된 법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신설되는 법 조항에는 그동안 없었던 택배의 개념과 함께 택배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화물터미널 등 필수 인프라 및 관련 기준이 담겨질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택배 이용자의 편의성과 택배 배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월에는 아파트 등지에 무인택배보관함을 시범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택배업종에 대해 ‘맞춤형 정책’을 펼 수 있는 만큼 택배업체들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고,이에 따라 서비스도 한결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업계도 이 같은 정부의 방안에 대해 반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택배업에 대한 표준화가 없어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는데,법제화가 된다면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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