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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다시 파행

檢,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다시 파행

입력 2010-01-14 00:00
업데이트 2010-01-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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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해 재판이 또다시 파행을 빚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 철거대책위원장 이충연 씨 등의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7부(이광법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용산참사 재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재판부 기피신청이 제기되는 등 파행을 거듭하게 됐다.

 기피신청 수용 여부는 대리 재판부인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가 심리하며,결정이 나올 때까지 항소심 심리는 중단된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형사7부는 재판에서 배제되고 다른 재판부로 사건이 재배당되지만 기각되면 형사7부가 심리를 재개한다.

 이날 오전에는 무리한 진압을 지시,농성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정신청이 제기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을 상대로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기피신청이 접수됐다.

 기피신청은 피의자 중 1명이 냈으며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 재판부 배제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김 전 청장에 대한 재정신청의 심리를 형사5부(정덕모 부장판사)에 맡겼다가 관련 사건을 신속·효율적으로 심리한다는 명분으로 형사7부로 재배당했다.

 형사7부는 미공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도록 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13일 결정했으며 변호인은 이에 따라 이날부터 기록 복사를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정신청은 법원이 소추기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인데 유사한 두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정신청 심리와 항소심 재판을 둘 다 하는 것은 검사가 기소와 판결을 모두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기피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피 신청에 따라 재판이 중단됐으므로 해당 재판부가 변호인이 기록을 열람·등사하도록 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기피 신청은 14일에 접수됐고 앞서 13일에 이미 열람·등사 결정을 내린 이상 문제가 없으며 이는 재판 중단과는 무관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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