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서연, 영수→민준’…이름으로 보는 60년

‘순자→서연, 영수→민준’…이름으로 보는 60년

입력 2010-01-18 00:00
수정 2010-01-1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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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출범한 지 60년이 지나는 동안 세대별로 유행한 이름도 급격히 변했다.

18일 대법원이 펴낸 ‘역사 속의 사법부’에 따르면 1970년대까지 해도 여성의 이름 끝자에 흔하게 쓰이던 ‘자’, ‘숙’, ‘희’ 등이 1978년생의 인기이름 순위에는 사라졌다.

1948년생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이름은 여성은 순자(5천636명), 남성은 영수(942명)였으나 2008년생의 경우 10월9일 현재까지 여성은 서연(2천375명), 남성은 민준 (2천39명)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2000년대에는 ‘지원’, ‘현서’와 같이 남녀의 성별을 구분하기 어려운 이름도 많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등록된 가장 긴 이름은 이중국적자인 ‘프라이인드로스테쭈젠댄마리소피아수인레나테엘리자벳피아루이제’ 씨의 이름으로 30자에 달한다.

대한민국 국적자로는 ‘박 하늘별님구름햇님보다사랑스러우리’ 씨로 17자이다.

이름의 글자수는 제한이 없다가 10자가 넘으면 불편함이 많다는 지적에 1993년부터는 성을 제외하고 5자이내로 제한됐기에 법규 개정전에는 긴 이름 기록은 깨질 수가 없다.

호적(현재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름은 한자로만 적다가 1994년부터 한글과 한자를 함께 적게 됐다.

이후 호적담당 공무원에 따라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이 달라져 문제가 되자 법원은 문화부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 1996년부터 ‘李,柳,羅’ 씨 등에 대해 ‘이,유,나’ 등으로 적었다.

그러자 일괄적 두음법칙 적용이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2007년 8월부터 한자 성을 일상생활에서 본래소리로 사용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본래소리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2007년 8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유씨를 류씨로 바꾼 경우가 5만4천42건, 나씨를 라씨로 바꾼 경우가 509건, 이씨를 리씨로 바꾼 경우가 206건이었다.

이름 등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사법부가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쟁이 있었다.

법무부가 등기.호적 사무를 담당해야한다는 주장이 수시로 제기됐으며 호적법을 대체하는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 제정시에도 대법원과 법무부가 공동 관장하자는 법무부안이 제출되는 등 논쟁끝에 2007년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는 안으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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