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교조 민노당 가입증거 확보”

“전교조 민노당 가입증거 확보”

입력 2010-01-29 00:00
업데이트 2010-01-29 00: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 민주노동당 투표 사이트를 통해 일부 조합원이 당원으로 가입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용만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은 “지난해 말 민노당 투표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받아 합법적으로 증거를 취득했다.”고 말했다. 민노당 사이트는 당원이 투표를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 해당 사이트는 27일 오후부터 폐쇄됐다. 경찰은 민노당 사이트에 로그인을 한 일부 조합원들이 당원 가입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또 전교조 사무실 컴퓨터 서버를 압수수색해 조합원들의 당원가입 명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1-29 12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