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낸 뒤 음주측정 거부하면 기소

교통사고낸 뒤 음주측정 거부하면 기소

입력 2010-02-02 00:00
업데이트 2010-02-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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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적용 가중처벌

음주가 의심스러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끝까지 거부하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개정 특례법 제3조 2항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2항을 위반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규정상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버리고 달아난 경우, 그밖의 일부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만 기소할 수 있었다.

이에따라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끝까지 ‘버티기’를 하면 특례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됐다. 특례법을 적용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다. 결국 음주 후 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끝까지 거부하면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반면 순순히 응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례법 개정·시행은 법 집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2-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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