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 다 찍혔어” “파란불에 왜 잡아”

“꼬리물기 다 찍혔어” “파란불에 왜 잡아”

입력 2010-02-02 00:00
업데이트 2010-02-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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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캠코더단속 첫날 출근길

1일 오전 8시 서울 성수동 서울숲 인근 사거리. 응봉교에서 성수대교 북단으로 이어지는 이곳에서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광경이 목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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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잡고 말겠어
다 잡고 말겠어 무리한 교차로 진입으로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꼬리물기’ 에 대한 경찰 단속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종로2가의 한 교차로에서 교통경찰관이 캠코더로 위반 차량을 촬영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한 경찰관이 손으로 움켜쥔 캠코더를 오른쪽 눈에 바짝 붙인채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다. 이날부터 서울경찰청은 무리한 교차로 진입으로 차량흐름을 끊는 이른바 ‘꼬리물기’ 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이곳 사거리는 평소 강남 지역으로 향하는 출근 차량이 신호가 끊어지고 난 뒤에도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려다 반대편 차량 흐름을 막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교통정체가 이어지기 일쑤다. 하지만 경찰 단속 소문을 들었는지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와도 무리하게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없었다. 다만 맞은편에서 카메라를 든 경찰관을 발견하고 놀란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었다.

같은 시각 상습정체구간으로 악명높은 서울 신촌로터리. 사거리 곳곳에 ‘상습 정체 교차로 꼬리물기 집중단속’ 플래카드를 걸어놓은 데다 의경과 모범운전자 봉사자들까지 교통안내에 나서면서 대부분 운전자들은 신호를 잘 지켰다.

하지만 몇몇 차량들은 교차로통행방법위반(꼬리물기)으로 단속됐고, 일부는 “파란 불에 들어왔는 데 왜 잡느냐?”며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는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라도 진입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경찰의 설명과 함께 계도 조치를 받은 운전자는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다.

‘꼬리물기’ 집중 단속 첫날. 서울 시내 주요 도로는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에선 단속 사실을 몰랐던 운전자와 경찰 사이에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또 디지털 기기 조작법이나 위반 장면을 제대로 촬영 못해 허둥대는 경찰관의 모습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날부터 캠코더나 폐쇄회로(CC)TV 등에 단속되면 채증자료를 통해 차주에게 과태료(승합차 4만원, 승용차 3만원, 이륜차 2만원)가 부과된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일선 서에 디지털카메라 158대와 캠코더 9대를 보급하고, 출퇴근길 꼬리물기를 막기 위해 교통 주요 지점에 교통경찰관과 단속반을 배치했다. A경찰서 관계자는 “교통이 정체되는 데 경찰이 신호조작은 안 하고 위반 차량을 향해 카메라만 들이대면 짜증을 내는 운전자도 있어 촬영보다는 계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B경찰서 관계자는 “동영상 촬영은 했는 데 신호등이 안 나오거나 정지선이 제대로 안 찍혀서 쓸모없게 됐다.”면서 “다른 직원은 촬영 장면을 확인하려다 실수로 영상을 지워버리기도 했다던데 시행 첫날이라 기계가 손에 안 익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2-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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