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업주와 통화도 보고” 조현오식 경찰개혁

“불법업주와 통화도 보고” 조현오식 경찰개혁

입력 2010-02-02 00:00
업데이트 2010-02-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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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비리 근절 기대… 첩보수사 말란 소리

“유착 비리를 줄이는 효과가 클 것” vs “수사 위축과 불필요한 오해만 초래할 뿐이다.”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일선 경찰관들에게 과거 불법 유흥업소와의 유착 관계를 ‘자진 신고’ 하고, 향후 수사할 때도 ‘사전·사후 신고’를 의무화하라고 지시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과 유흥업소와의 유착비리를 근절하자는 취지이지만, 수사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1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달 12일 “서울지역 관할 경찰서에 유흥업소와의 관계를 자진신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수사내용도 미리 서면보고가 원칙

특히 상황에 따라 유흥업소에 잠입하는 사례가 많은 형사와 소속 경찰관에게는 수사내용을 서면 등으로 미리 보고하는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것도 지시했다. 다만 긴급한 수사의 필요로 보고를 누락했을 경우 사후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결재를 받도록 했다. 성매매업소 등 유흥업소 업주, 사행성 게임장, 조직폭력배 등과의 전화통화와 이메일, 면담, 회식, 금전거래, 사건과 무관한 현장 출동 등이 신고 대상이다.

과거에도 청장이 바뀔 때마다 유사한 지시가 있었지만 이번 지시는 체감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 일선 경찰관들의 반응이다. 서울 강남 지역 A경찰서 팀장급 관계자는 “유흥업소 업주와 30년 지기이거나 친인척이라고 해도 전화나 문자, 이메일을 절대 주고받으면 안 되고 만약 연락했다면 무조건 신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조 청장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잇따라 불거진 비리사건으로 실추된 경찰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의지에서 나왔다. 서울청 조사 결과 지난해 동안 서울 지역에서 금품수수로 파면된 수사관만 40명, 징계를 받은 수사관을 모두 합하면 82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59%가 불법업소와의 유착관계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아울러 조 청장은 “단속이나 기타 수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업주의 통신 이력을 확인해 연락을 주고받은 경찰관이 나오면 해당 사건이나 적발 건과 관계없이 중징계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극약처방에 부패이미지 씻을지 미지수

조 청장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첫 성적표는 기대 이하였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2일부터 31일까지 자진신고를 받았는데 신고건수가 90여건에 그치고, 일선 경찰서의 기간연장 요구에 따라 신고기간을 오는 10일로 늦췄다. 경찰관들은 “경찰이 비리의 온상이라고 광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강력사건 수사팀의 반발이 거세다. 강남의 C경찰서 강력팀 관계자는 “유흥업소를 통해 ‘누가 칼로 찔렀다더라.’거나 ‘누가 마약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는 상황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선량한 시민만 상대하란 소리냐.”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서울 강북의 C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고 유착관계를 끊기 위한 노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2-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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