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부모’ 친권 자동승계 못한다”

“‘부적격 부모’ 친권 자동승계 못한다”

입력 2010-02-02 00:00
업데이트 2010-02-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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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의 사유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갖고 있는 한쪽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다른 쪽이 친권자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예전처럼 자동적으로 친권을 넘겨받지 못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한쪽이 사망할 경우 생존부모나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법원이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나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게 후견인 임무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지진으로 피해를 본 아이티의 재해 복구 및 재건 지원을 위해 내달부터 올해 말까지 230명 이내로 구성된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유엔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 파병 동의안’을 의결,조만간 국회로 송부키로 했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휴업.휴직시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비율을 경기 회복 추세에 맞춰 현행 4분의3에서 3분의2로 낮추기로 했다.

 또 자동차 매수일로부터 15일,증여일로부터 20일,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 초과 기간이 10일 미만이면 10만원,이후 1일당 1만원씩 최대 6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의 도구,방법,시기 등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안’ 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서울과 인천,경기도의 지방소비세 중 35%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고의나 과실로 인증심사의 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업무 정지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내용의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등 법률안 4건,대통령령안 9건,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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