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다음 주부터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가 허위 신고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실거래가보다 거래 가격을 높이거나 낮춰 신고하는 계약서가 성행하고 있어 실태를 파악한 뒤 실거래가 위반 행위 처벌 수위를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하고도 계약자가 허위 신고한 경우도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한편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민은행은 화성 동탄신도시와 은평뉴타운, 판교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시세조사를 중단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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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