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침해 판단 2제] 머리 길다고 가위질…

[인권위, 인권침해 판단 2제] 머리 길다고 가위질…

입력 2010-02-05 00:00
업데이트 2010-02-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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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두발규정 어겼다 ‘싹뚝’ … “벌점제 등 대체수단 활용을”

학생 두발을 단속하다가 강제로 머리를 자른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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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두발 단속과정에서 강제로 이발하는 것은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천의 A중학교 교장에게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인천 A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8명은 “A중학교는 ‘앞머리는 5㎝이고 단정한 머리를 한다.’라는 두발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학생부장 교사가 두발 단속과정에서 걸린 학생들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학교 측은 “두발 단속에 걸린 학생들이 머리카락을 스스로 자르고 오라는 의미에서 적발된 학생 중 시정 지시에 응하지 않은 일부 학생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발했다.

또한 “학교가 인천 관내 공단 근처에 있는 등 학생들이 유혹과 탈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학생의 두발과 복장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학생의 두발 자유는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구성원 간의 합의에 따라 두발 자유가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한 방법에 있어서 벌점제도 등 대체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교사가 직접 학생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발을 한 것은 교육 현실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친 조치”라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2-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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