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학교 인수해 공금 88억 횡령

‘빈손’으로 학교 인수해 공금 88억 횡령

입력 2010-02-05 00:00
업데이트 2010-02-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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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부남 부장검사)는 5일 학교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열린사이버대 재단이사장 변모(34.여)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박모씨 등 4명과 함께 2007년 5월 60억원을 제공하는 조건을 달아 무자본으로 학교 재단을 인수한 뒤 최근까지 교비 88억여원을 빼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학교 인수 직후 재단이사장에,박씨 등 4명은 이사 자리에 각각 올라 학교 회계 관련 업무를 총괄해왔다.

 재단 이사들 가운데 범행에 깊이 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씨 등 2명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중순께 잠적했으며,검찰은 출금금지 조치와 함께 이들을 지명수배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핵심 공범들이 잠적하면서 수사가 다소 답보 상태에 있다”며 “박씨 등을 조속히 검거해 추가 횡령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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