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前대통령, 동생회사 지분 50% 보유”

“노태우 前대통령, 동생회사 지분 50% 보유”

입력 2010-02-06 00:00
업데이트 2010-02-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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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추가 추징 가능할 듯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받은 비자금 120억원으로 동생이 설립한 회사 지분의 50%는 노 전 대통령 지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집행이 추가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 조희대)는 5일 노 전 대통령이 냉동창고업체인 오로라씨에스의 대표이사인 조카 노호준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동생과 함께 자녀들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공동소유 회사를 제3자를 통해 설립·운영키로 합의했고 이는 일종의 위임계약”이라면서 “원고가 50% 지분을 소유한 실제 주주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1심이 당사자적격을 문제삼아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전과 직후, 두 차례에 걸쳐 120억원을 동생에게 건냈고 동생은 이 돈으로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한 뒤 회사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후 오로라씨에스 대표에 오른 노호준씨는 지난 2004년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다른 회사에 팔았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일방적인 부동산 처분으로 손해를 봤다며 28억 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0-0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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