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폭리’ SAT학원 무더기 적발

‘수강료 폭리’ SAT학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10-02-07 00:00
업데이트 2010-02-07 17: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고 2.5배…23곳 중 폐원 2곳,휴원 6곳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문제유출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미국 수학능력시험(SAT) 학원을 점검한 결과,시내 40개 학원 가운데 23개 학원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주로 수강료 초과 징수(14개소·중복계산),강사채용 및 해임 미통보(9개소) 등이며 장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곳도 일부 있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특히 수강료 초과 징수로 적발된 학원은 대부분 적정수강료보다 수십만원 더 받았으며,모 학원은 월 적정수강료(51만원)의 두 배가 훨씬 넘는 126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정수강료는 분당 단가(강남지역 상한선은 1분당 167원)에 수업시간을 곱한 액수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원 중 6곳은 휴원(45일 1곳,14일 3곳,7일 2곳) 명령을,8곳을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2개월 이상 무단으로 문을 닫은 2곳을 직권으로 폐원 조치했다.

 또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학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수백만원 이상의 초고액 수강료를 받는 SAT학원도 있다고 보도했는데 유학원과 연계한 유학 관련 비용을 잘못 계산한 것”이라며 “유학비용을 수강료에 합산해 받는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