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 달인’ 이용호…변호사도 속아 넘어가

‘사기의 달인’ 이용호…변호사도 속아 넘어가

입력 2010-02-08 00:00
업데이트 2010-02-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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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5억원어치 꿀꺽…형집행정지 상태서도 10억 사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변호사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등의 수법으로 2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용호 게이트’의 주인공 이용호(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2006년 9월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인 C변호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상장기업을 인수하려는데 10억원을 투자하면 인수기업 지분의 30% 등을 주겠다”고 속여 현금 5억원과 5억원 상당의 주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후인 2007년 4월에는 사업가 J씨를 만나 “사업재개 자금 10억원을 빌려주면 결제가 확실한 상장회사의 5억5천만원짜리 약속어음 2매를 담보로 주겠다”고 속여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씨는 1999년 자신이 실질적 사주로 있던 투자개발업체의 자금으로 충남 서산의 토지 28필지를 샀으나 2001년 ‘이용호 게이트’로 구속된데 이어 2005년 회사도 파산해 토지 소유권을 잃을 처지에 놓이자 편법으로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고자 상장기업 인수를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회삿돈 8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5년 11월 징역 6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하던 중 증인이 위증한 사실이 드러나 일부 확정 판결이 재심 절차에 들어가면서 2007년 3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과 함께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용호 게이트’라는 이름의 대형 비리로 번졌다.

 이씨는 수감 중이던 2003년 말 변호사를 통해 몰래 반입한 증권 조회용 단말기와 휴대전화로 ‘옥중 경영’을 하다 검찰에 적발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장기업 인수는 C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것으로 이후 빌린 돈을 모두 갚았으며,어음할인에 보증을 선 사실은 있으나 사업가 J씨한테서 직접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따른 부당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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