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과급 개인별 차이 최대 137만원

교사 성과급 개인별 차이 최대 137만원

입력 2010-02-08 00:00
업데이트 2010-02-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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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률 최대 70%로 확대…내년 학교평가 성과급에 반영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별 평가 실적에 따라 성과상여금이 차등 지급되고 교사의 성과급 차등 지급률은 지난해 30~50%에서 올해 50~70%로 확대돼 개인별 성과급 차이가 최대 137만원으로 벌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지침을 확정해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기존의 교원 성과급이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됨으로써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내년부터는 개인별 성과급에 학교별 집단 성과급을 추가해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성과급 총액의 100%를 개인 단위로만 지급했으나 내년부터 90%는 개인 단위로,나머지 10%는 학교 단위로 평가해 주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학업성적이 높은 학교에 성과급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학교·교장 평가 결과,공개수업·자율장학 실적,학생·학부모 만족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계획이다.

 학교 평가를 할 때에는 시도별로 같은 학교급끼리 각각 3개군으로 묶어 군 내에서 A,B,C 등급을 매기도록 했다.

 등급별 비율은 A등급이 30%,B등급 40%,C등급 30%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라면 경기도 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끼리 각각 3개군으로 나누고 같은 군 내에 속한 학교 가운데 30%는 A등급을,40%는 B등급을,30%는 C등급을 주는 방식이다.

 군을 나눌 때에는 학교 위치,유형(특수목적고,일반고 등),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등을 고려해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성과급 액수는 등급별 1인당 지급액(A등급 33만3천270원,B등급 22만2천180원,C등급 11만1천90원)에 학교별 교사수를 곱해 계산한다.

 교사수가 50명인 학교가 A등급을 받았다면 약 1천650만원(333,270X50)을,C등급을 받았다면 약 550만원(111,090X50)을 성과급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각 학교가 받은 집단 성과급을 학교 내에서 어떻게 배분할지는 학교장이 알아서 정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 지침에 따라 시도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학교군 배정 방식 등을 상반기 내에 확정하도록 하고 연말까지 학교 평가를 마쳐 내년 3~4월 개인별 성과급과 집단 성과급이 동시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제1차관은 “교사들이 협력해 수업 전문성을 높이는 학교에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할 것”이라며 “학교군별 평가를 통해 열악한 여건의 학교라도 좋은 성과를 내면 A등급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기존의 개인별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도 지난해 30%,40%,50%에서 올해 50%,60%,7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50~70% 가운데 몇%를 지급비율로 택할지는 학교장이 정하는데,만약 70%로 한다면 A등급과 C등급 교사 간 성과급 차이가 137만4천60원,60%로 하면 117만7천770원,50%로 하면 98만1천470원으로 벌어진다.

 지난해에는 전체 학교의 99.7%가 최저 비율인 30%의 차등률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올해에도 대부분 학교가 50%의 차등률로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과부는 교사의 경력(호봉) 위주로 성과급 평가가 이뤄지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력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100개 학교를 무작위 선정해 성과급 제도의 이행 실태를 점검,부당 운영 학교는 집단 성과급 평가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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