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도로 막는 마구잡이 마라톤 “NO”

차선·도로 막는 마구잡이 마라톤 “NO”

입력 2010-02-09 00:00
업데이트 2010-02-0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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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도로를 점유하고 개최되는 행사에 대해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강화해 선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라톤이나 지역축제 등 도로에서 치러지는 행사로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450억원을 넘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8일 경찰청이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마라톤 등 도로상 행사 관리 개선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으로 경찰이 교통관리를 담당한 행사는 313건으로, 마라톤과 달리기가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경찰 등 공공 인력은 행사당 평균 88명이 동원됐는데, 행사에 따라 많게는 1200명의 인원이 투입된 행사도 있었다.

313개 행사로 인해 소요된 사회·경제적 비용은 모두 450억 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행사당 평균 1억 8000만원이 도로에 뿌려진 셈이다.

보고서는 행사개최비용 등 직접 비용, 경찰관 인건비와 교통 사고 처리 비용 등 공공비용, 혼잡발생비 등 간접비용을 모두 합쳐 계산했다.

연구를 담당한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은 “도로 점유 행사로 일반 시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비용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회·경제적 비용은 450억원을 크게 웃돌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 연구원은 “비용뿐만 아니라 공공 인력 투입이 너무 많다. 행사 주체가 인력 비용을 지불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로에서 열리는 행사는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행사 허가에서부터 안전대책 마련, 교통통제 등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법적 근거와 세부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일선 경찰서는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체육행사와 문화행사 신고를 해 오면 단순히 도로교통법 9조 등을 참고한 뒤 협의·조정해 행사를 진행하는 수준에 그친다.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의 경우는 대부분 허가제를 도입했다.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도로를 차단하고 진행되는 모든 행사는 반드시 개최 1~3개월 전부터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통통제를 비롯해 행사 진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도 행사 주체 책임으로 못 박고 있다.

경찰은 허가제를 도입해 도로 점유 행사의 개최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병부 경찰청 안전계장은 “외국의 사례를 당장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국민의식 등을 고려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국 경찰서에 ▲국제행사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행사와 역사가 긴 행사를 우대하고 ▲도심은 피하며 ▲시민 합의하에 열리는 행사 위주로 개최를 유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도로교통공단이 일반국민, 운전자, 경찰관, 행사주최자 등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도로 점유 행사에 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국민의 91%, 주최자의 53%가 찬성했다. 운전자의 87.6%는 교통통제로 인한 지체, 지각 등으로 불편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2-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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