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용산참사 경찰권 행사는 과잉조치”

인권위 “용산참사 경찰권 행사는 과잉조치”

입력 2010-02-09 00:00
업데이트 2010-02-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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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에 의견 제출…“철거민 심야조사는 인권침해”

지난해 초 발생한 ‘용산참사’ 당시 경찰이 철거민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9일 용산참사와 관련해 재정신청 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당시의 경찰권 행사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잉조치였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용산참사는 지난해 1월20일 새벽 용산 4구역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약 30여 명이 점거농성을 벌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옥상에 경찰이 진압병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불이 붙어 농성자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 경찰,위험 알고도 무리한 작전 감행

 인권위는 우선 “진입계획을 수립한 경찰지휘부는 애초 진입계획을 세울 때 농성자들이 보유한 시너,화염병 등 위험물질의 종류와 양을 파악했고 그에 따른 예방책도 마련했으나 정작 진입작전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위험성을 도외시했다”고 밝혔다.

 제1차 진입을 수행하는 경찰특공대원과 소방관에게 화재 위험성을 교육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망루에 투입될 당시 시너나 화염병으로 말미암은 화재 발생 가능성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경찰이 제1차 진입 시 제1차 화재가 발생한 점과 망루 내·외에 다량의 시너가 뿌려졌고 망루 내부에는 가연성 유증기가 가득 차 대형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작전의 변경,망루 내부 상황의 파악,내부 농성자들 설득,위험원 제거를 위한 현장 정리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곧바로 제2차 진입을 시도했다”고 결론냈다.

 ◇ 공권력 행사 때 주의의무도 소홀

 인권위는 “화재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강제진압을 할 경우 농성자들의 분신과 방화를 비롯한 돌출행동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는 작전에 투입된 경찰과 농성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해 더욱 신중히 공권력을 행사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경찰은 불법점거와 농성을 진압하는 경우라 해도 불법행위의 태양 및 위험물질 보유 여부,농성 장소의 상황 등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에 비춰 농성진압을 계속 수행할 것인지 또는 진압방법을 변경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농성을 진압해 진압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불필요한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한 채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 농성자들의 체포에만 주력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수사지휘 검사 직무교육 권고

 인권위는 용산참사 수사를 지휘한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장과 수사참여 검사들이 철거민들을 심야조사하고 장기간 대기시킴으로써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해당 본부장과 검사에게 피의자 소환조사 때 준수해야 할 헌법상의 원칙과 관련 규정의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A(37)씨는 지난해 1월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이 관련 피의자인 철거민들의 동의도 없이 자정 넘어 밤샘조사를 하고,불필요하게 구치감에 장기간 조사 대기시키며,진술을 왜곡하는 등 편파 부당수사를 했다”고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철저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실 확정 및 법리판단을 하는 등 공정한 수사를 했다.심야조사도 당사자의 동의나 양해를 받아서 실시했다”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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