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들 인터넷서 ‘짝퉁명품’ 팔다 덜미

유명 연예인들 인터넷서 ‘짝퉁명품’ 팔다 덜미

입력 2010-02-09 00:00
업데이트 2010-02-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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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짝퉁’ 명품을 대거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유명 여가수 A씨 등 연예인 3명과 제조자,쇼핑몰 운영자 등 2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샤넬 등 외국 유명 상표를 도용한 의류와 액세서리 등을 13명에게 명품으로 속여 팔아 3억5천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짜 상표를 전문 위조범을 통해 사들이고서 제품에 붙여 명품처럼 둔갑시키거나 짝퉁 제품을 직접 사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연예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얻은 높은 지명도를 바탕으로 직접 쇼핑몰을 운영해 60억원 이상의 연매출을 기록했다.불법 사례가 13건밖에 접수되지 않았지만,피해자는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경찰은 유명 연예인의 이름과 초상권을 빌려 짝퉁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10여개를 적발하고 해당 연예인과 공모했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상표 도용 사례를 단속해 짝퉁제품을 만든 제조자와 유통업자 그리고 시장과 쇼핑몰 등에서 짝퉁을 판매한 사람을 무더기로 적발했다.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일정액을 받은 가수 등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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