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용산참사 경찰 과잉조치” 의견제출

인권위 “용산참사 경찰 과잉조치” 의견제출

입력 2010-02-10 00:00
업데이트 2010-02-1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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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한 ‘용산참사’ 당시 경찰이 철거민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알고도 무리하게 작전을 감행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9일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해 재정신청 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당시의 경찰권 행사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잉조치였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검찰이 당시 진압작전을 지휘했던 경찰 수뇌부 등을 불기소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인권위는 “진입계획을 수립한 경찰지휘부가 애초 진입계획을 세울 때 농성자들이 보유한 시너 화염병 등 위험물질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예방책도 마련했으나 정작 작전을 수행하면서 이 같은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진입을 시도하는 경찰특공대원, 소방관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화재 발생 가능성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1차진입 당시 화재가 발생했고 망루 내부에 가연성 유증기가 가득 차 대형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음에도 작전을 변경하지 않고 무리하게 곧바로 2차 진입을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이 화재 위험성이 높고 강제진압에 따라 농성자의 돌출행동이 예견되는 상황에선 더욱 신중히 공권력을 행사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용산참사 수사과정에서 철거민들을 심야조사하고 장시간 대기시키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수사를 지휘한 해당 본부장과 검사에게 관련 규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시킬 것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2-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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