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드러누운 민원인’ 업무방해 무죄

‘검찰서 드러누운 민원인’ 업무방해 무죄

입력 2010-02-10 00:00
업데이트 2010-02-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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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직원 업무를 방해한 민원인을 혼쭐 내려던 검찰과 1심 재판부에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며 찬물을 끼얹었다.

 광주지법 형사3부(이준상 부장판사)는 10일 사건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 안 도로에 누워 항의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노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건조물침입죄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해 업무방해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한 형법의 취지를 살려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폭행,협박까지는 아닌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는 아니더라도 업무방해에는 해당한다는 검찰과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노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6시께 광주지검 정문 안쪽 도로 중앙선에 수직으로 10분가량 누워 있는 등 20일가량 동안 12차례에 걸쳐 출퇴근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검찰 직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초 구속 기소됐다.

 노씨는 2007년 가을 무렵 ‘노숙자 쉼터에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종교단체 등을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소했으나 이 사건이 다른 지검으로 이송돼 고소장이 진정서로 바뀌고,종결처리된 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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