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증여세 80억여원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황찬현)는 10일 재용씨가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000년도 귀속분 증여세 80억여원 가운데 3억여원을 제외한 77억여원을 납부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서대문세무서는 재용씨가 2000년 증여받은 액면가 167억원의 국민채권 중 73억 5000만원은 외조부에게서, 나머지 93억 5000만원은 아버지 전 전 대통령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8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재용씨는 “해당 채권은 1988년 결혼축의금으로 들어온 20억원을 외조부께 관리를 맡겨 놓은 돈으로 외조부가 이 돈을 관리하면서 증식돼 2000년 말 채권형태로 돌려받은 것”이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앞서 서대문세무서는 재용씨가 2000년 증여받은 액면가 167억원의 국민채권 중 73억 5000만원은 외조부에게서, 나머지 93억 5000만원은 아버지 전 전 대통령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8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재용씨는 “해당 채권은 1988년 결혼축의금으로 들어온 20억원을 외조부께 관리를 맡겨 놓은 돈으로 외조부가 이 돈을 관리하면서 증식돼 2000년 말 채권형태로 돌려받은 것”이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1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