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미등록 당비 100억 관리

민노당, 미등록 당비 100억 관리

입력 2010-02-11 00:00
업데이트 2010-02-1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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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선관위 미신고 계좌서 등록계좌로 빠져나가 , 경찰 수색영장 재신청 검토… 민노 “불법자금 없다”

민주노동당의 일반당비와 후원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통장 계좌로 들어와 당 공식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국교육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의 공무원법 위반 혐의 수사가 민노당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로까지 확대돼 ‘투트랙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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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등포경찰서는 민노당 명의로 국민은행에 개설된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에서 선관위에 등록된 민노당 계좌로 2006~2009년까지 3년여간 100억원가량이 흘러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100억원 중 55억원은 현재 증거인멸 교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오병윤 민노당 사무총장이 회계책임자로 있던 2008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선관위 등록계좌로 빠져나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의 수사 방향은 크게 두 갈래다. 우선 수사 대상인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이 민노당도 인정한 미신고된 계좌에 당비를 납부했는지 여부다. 경찰은 문제의 55억원 중 수천만원을 전교조나 전공노 조합원이 미등록 계좌로 당비로 입금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수사대상자 293명 중 120명의 당원가입이 확인됐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교조·전공노 조합원들의 당비 납부 의혹을 수사하다 55억원을 발견했고 이중 문제가 된 수천만원을 누가, 얼마나 보냈는지 등 당비 납부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하나는 이번 수사가 민노당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은 일단 “민노당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전교조, 전공노 조합원들의 불법 정치활동 수사”라고 밝히고 있지만 돌아가는 사정은 간단치 않아 보인다. 검찰이 이처럼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탄압 또는 표적수사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외형상 살얼음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사 현장의 분위기는 다르다. 미등록 계좌의 출금 내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지만 입금 내역은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한 경찰은 입금내역 모두를 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모든 입금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불허한 만큼 민노당 당원 가입이 확인된 120명 등 수사대상에 오른 293명의 당비 입금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할 공산이 크다. 경찰이 이처럼 미등록 계좌의 입금내역 추적에 열을 올리는 것은 조합원들의 민노당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력한 물적 증거이기 때문이다. 민노당이 ‘당비·당원 하드디스크’를 회수해 간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언제부터 당비를 냈다는 것을 통해 당원가입여부를 증명하려는 것이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당비 이외에 후원금도 뒤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민노당은 이런 수사 방향에 격앙된 분위기다. 강기갑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노당을 부도덕한 정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고, 오 사무총장은 “진보정당 탄압”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 사무총장은 “미신고된 통장이 딱 하나 있다.”며 “일반당비와 후원금이 은행자동이체(CMS) 형식으로 이 통장에 입금된다.”고 선관위에 미등록된 통장의 존재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오 사무총장은 “미등록 계좌에 들어온 돈은 물론 이자까지 그대로 선관위 등록계좌로 넘어가는데 불법정치자금이나 돈세탁 의혹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면서 “선관위로부터 행정조사를 받고 끝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효섭 안석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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