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前노조지부장 징역 4년

쌍용차 前노조지부장 징역 4년

입력 2010-02-13 00:00
업데이트 2010-02-13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간부 8명 3~4년 실형 선고

정리해고에 반발, 공장을 점거하고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간부 22명 중 8명에게 징역 3~4년의 실형이 12일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상균 쌍용자동차 전 노조지부장에게 징역 4년, 수석부지부장 등 7명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나머지 노조간부 14명에게는 각각 징역 3∼2년에 집행유예 판결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2-13 13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