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發 의료·제약 리베이트 뇌관터지나

대전發 의료·제약 리베이트 뇌관터지나

입력 2010-02-17 00:00
업데이트 2010-02-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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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이 충청권 의료계와 제약업계 종사자 130여명이 연루된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전발 의료.제약업계 리베이트 뇌관 폭발 여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의약품 구매과정에서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사.약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기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모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에게서 확보한 장부를 토대로 금품 및 향응을 받은 대전.충남.충북지역 의사와 공중보건의 등 12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에 경찰 조사를 받은 제약회사 영업사원 10여명은 자기 회사의 약을 써주는 대가로 금품과 골프.술 등 17억원대의 향응을 의료계 인사들에게 접대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재까지 이뤄진 경찰수사 결과로는 충청지역 국립대병원과 시.도의료원,충남북 시.군 보건소 2곳 등 100여곳에 근무하는 의사와 공중보건의 등 120여명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업사원들로부터 확보한 명단 등을 토대로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지난 16일 처음 소환된 의사는 ‘의.약업계의 관행’을 주장하며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찰은 소환조사를 마치는 대로 제약회사 관계자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하거나 받은 금품 또는 향응의 규모가 큰 의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경찰은 국공립 병원에서 관행적으로 금품수수와 향응 접대가 이뤄진 경우라면 공직자 토착비리로 간주하고,이 가운데 수뢰 규모가 크거나 뇌물을 적극 요구한 의사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할 계획이다.

 이번에 연루된 제약회사는 연매출 500억원,종업원 300여명의 중규모 제약회사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개업의의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아 사법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국공립 종합병원 소속 의사와 공중보건의는 배임수재나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고,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경우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충청지역 의료계와 공보의 측은 “이번 사안의 무게감을 감안할 때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수사 결과가 어디로 불티가 튈지에 대해 모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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