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스파이와 전면전 선포

검찰, 산업스파이와 전면전 선포

입력 2010-02-18 00:00
업데이트 2010-02-1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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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날로 심각해지는 ‘산업스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끝을 겨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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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17일 국내 대기업 산업보안담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첫 민간합동회의에서 회사별 산업보안 실태를 파악하고 기술유출 예방과 관련 범죄 대응방법을 토론했다. 회의에는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LG, 두산, 하이닉스, SK, KT, 한화 등 11개 대기업이 참가했다.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가 곧 국부유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요 타깃 범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타깃 범죄로 선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인력·기술 등 수사 역량이 집중된다. 실제 2005년 29건이던 기술유출 범죄는 2007년 32건, 지난해 43건으로 증가세에 있다. 기술의 내용 또한 전자·반도체 등으로 유출될 경우 국내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분야에 집중되는 추세다.

검찰은 첨단범죄 수사역량을 기술유출 범죄에 집중하고, 첩보수집 단계부터 신속한 ‘초동조치’로 국부유출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기술유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기술유출 사건의 정보관리 창구를 대검 첨단범죄수사과로 일원화했다.

대검에 따르면 기업 임직원들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면서도 수사나 언론 브리핑 단계에서 기술유출로 인한 기업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한 세심한 배려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아 처벌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피해 정도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부분의 기술유출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이 선고돼, ‘이 정도면 한 번 할만하다.’는 식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기업체 내의 보안시스템 강화와 보안의식 교육 등 기술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검찰은 6개월에 1회씩 정기적인 기술유출 관련 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2-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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