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공노위원장에 최후통첩

전교조·전공노위원장에 최후통첩

입력 2010-02-18 00:00
업데이트 2010-02-18 00: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국교직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에게 각각 18일과 23일까지 출두하도록 마지막 소환 통보를 했다. 경찰은 정 위원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정 위원장에게는 이번이 4번째, 양 위원장에겐 3번째 소환 통보다. 전교조·전공노 측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출두에 나설 뜻임을 밝혔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정 위원장이 경찰에 출두할 날짜는 24일 전후가 될 것이며, 경찰 출두를 피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조합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은행자동이체(CMS)계좌를 통해 당비를 납부한 혐의와 관련, 정치자금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 조합원들이 민노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등록 계좌에 입금한 것이 처벌 대상인지 여전히 논란이 된다. 김광식 영등포서 수사과장은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금·출금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면서 “(이들이) 개인 자격이 아니라 당비 목적으로 입금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선관위는 공무원이라도 당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정치인의 후원회 계좌로 후원금을 낼 경우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원인 입장에서 계좌가 신고된 것인지 신고되지 않은 것인지 알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미신고됐다고 하더라도 공개된 계좌로 입금을 했다면 문제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2-18 15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