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비정규직법 시행 2년 분석

KDI 비정규직법 시행 2년 분석

입력 2010-02-19 00:00
업데이트 2010-02-19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용은 회복세 임금은 감소세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고용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고용감소 효과는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취업확률 역시 U자 형태로 회복, 정규직 고용을 늘리려는 입법 취지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도급·용역 근로자가 늘어나고 임금이 감소하는 등 비정규직의 처우는 나아지지 않았다.

이미지 확대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러한 내용의 ‘비정규직법 시행 2년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번 연구는 노동부의 의뢰로 100만명 이상의 표본조사를 통해 지난 6개월여간 진행됐다.

연구진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2007년 7월부터 1년여간 고용 감소폭이 확대됐으나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2년 사이 고용 총량은 약간 줄어드는 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53~56세 남성 109만여명을 표본 삼아 진행됐다. 시기별로 보면 2007년 8월 취업확률은 법 시행 전인 같은 해 3월에 비해 3.9%포인트 증가했다가 이듬해 8월에는 -6.8%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2009년 3월 -2.9%포인트로 U자형 회복세로 돌아섰고 특히 비정규직법 기간제한 규정 발효로 정규직 전환을 꺼리는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던 지난해 8월에도 -1.9%포인트 감소로 회복세를 이어갔다.

●정규직 취업률도 U자형 회복

정규직 취업확률 역시 U자 형태로 회복했다. 2008년 8월 정규직 취업확률은 같은 해 3월에 비해 -1.9%포인트까지 하락했으나 점차 올라 지난해 8월에는 1.1%포인트를 기록, 법 시행 전보다 높아졌다. 정규직 고용을 늘리려는 입법 취지가 효과를 거둔 것이다.

연구를 총괄한 유경준 KDI 선임연구위원은 “법 시행 초 고용 유연성 저하를 우려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했으나 인사·노무관리 관행을 점차 바꾸면서 고용이 회복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 낮아

하지만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는 현실화됐다. 법적 보호대상인 기간제 근로자는 줄었으나 도급·용역 등 비정규직은 오히려 늘었다. 용역 근로자 수는 2006년 49만 9000명에서 2007년 59만 3000명, 2008년 64만 1000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유 연구위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수준을 높이면서 기업들이 규제받지 않는 다른 비정규직 고용을 늘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01년 63.5%에서 2009년 54.6%로 떨어지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2008년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87.5%, 비정규직 78.4%이고 건강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91.2%, 비정규직 77.7%로 나타나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입률은 정규직의 경우 2007년 16%에서 2009년 17.3%로 상승한 반면 비정규직은 같은 기간 5.1%에서 2.5%로 감소해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단결이 더욱 어려워졌다.

노동부는 도급·용역근로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노동부는 이달 들어 비정규직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4월 내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2-19 2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