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세금으로 사시공부 논란

경찰대 세금으로 사시공부 논란

입력 2010-02-19 00:00
업데이트 2010-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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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연수원 수료 11명 모두 법조계로, 상환액 2700만원 불과… “설립취지 어긋나”

간부 경찰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립 경찰대학교의 학생들이 사법시험 공부에 매달려 경찰대 설립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다음 경찰임관을 포기하고 법조인으로 나서 결국 국민 세금으로 경찰대생의 사시 뒷바라지를 하는 셈이다.

18일 경찰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대 출신 사법시험 합격자는 19명으로 대학별 순위는 10위다. 경찰대 한 해 입학생 120명의 15.8%에 해당하는 숫자다. 게다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도 매년 10여명이 진학한다. 경찰대생 4명 가운데 1명은 사법시험이나 로스쿨을 선택해 법조인 길을 걷는다.

이는 경찰대 수업에 헌법, 형법 등 법학수업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학교공부와 사시 준비를 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경찰간부 역량 강화를 위해 사시 준비를 독려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2년간 경찰대 출신 사법연수원 수료자 11명 중 경찰로 돌아간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경찰대 출신 7명과 지난해 4명은 모두 판사와 변호사로 진로를 바꿨다.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4명과 5명 중 1명씩만 경찰로 복귀했을 뿐이다. 경찰대 출신 사시 합격자 87명 중 현재 사법연수원에 있는 13명과 연수원 입학을 앞둔 19명을 제외한 55명 중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10명에 불과하다.

문제는 경찰대는 세금으로 운영돼 등록금이 없고, 기숙사 비용도 무료라는 점이다. 재학생은 책값, 제복비와 더불어 한 달에 30만원 정도의 품위유지비도 받는다. 물론 경찰대생은 임용 뒤 6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이를 채우지 못하면 의무복무를 하지 못한 만큼의 돈을 상환해야 한다. 경찰대를 졸업하고 곧바로 그만둘 경우 상환금액은 2700만원 정도다. 사시에 합격한 뒤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과 비교가 되지 않는 적은 액수다. 게다가 이 상환액에는 급식비와 제복비, 책값, 품위유지비 등만 계산했을 뿐 정작 금액이 훨씬 더 큰 등록금과 기숙사비는 정확한 비용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포함되지 않았다.

박석 경찰대 홍보실장은 “직업 선택이라는 개인의 헌법적 자유도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황식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비로 공부할 경우 해당 직종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것이 상례인데 사시 합격 후 곧장 떠나는 것은 문제”라며 “실태를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2-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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