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 “시대 변화에 발 맞춰 소통하는 법원 힘쓸것”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 “시대 변화에 발 맞춰 소통하는 법원 힘쓸것”

입력 2010-02-20 00:00
업데이트 2010-02-20 00: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윤정 가정법원공보판사

이미지 확대
김윤정 가정법원 공보판사 연합뉴스
김윤정 가정법원 공보판사
연합뉴스
“가정법원이 이혼·친권·양육 등 가사 전반의 문제에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에 공보판사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22일부터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를 맡게 된 김윤정(34) 판사는 19일 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도입한 다양한 방법과 전국 법원의 가사재판부가 참고할 만한 판결 결정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김 판사는 서울지역 법원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전국에서는 지난해 대구지법 공보판사를 맡았던 서경희(48) 판사에 이어 두번째로 여성 공보판사를 맡게 됐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인천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해남지원 등에서 근무했으며 플루트 연주실력이 수준급으로 알려져 있다.

김 판사는 “법원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출 수 있도록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20 3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