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균등분배땐 학교장 징계”

“성과급 균등분배땐 학교장 징계”

입력 2010-02-23 00:00
업데이트 2010-02-2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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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전교조 균분투쟁 경고

교육과학기술부가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에 대해 엄중경고하고 이 같은 입장을 전교조 측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성과급을 균등분배할 경우 해당 학교장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전교조가 홈페이지에 올린 ‘2010 성과상여금 대응지침’ 등을 통해 차등성과급이 보수의 일부를 떼어 지급하는 것이라는 내용 등 교원 성과급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성과급을 ‘보너스’가 아닌 ‘수당’의 개념으로 보는 전교조는 매년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을 벌여 오고 있다.

성과급 제도가 교사들의 협동 정신을 약화시키고, 경쟁만 부추겨 외국에서도 실패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8일 올해 교사의 개인별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을 기존 30~50%에서 50~70%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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