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사 온상’ 실내사격장 흡연 전면금지

‘화재참사 온상’ 실내사격장 흡연 전면금지

입력 2010-02-23 00:00
업데이트 2010-02-2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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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 사격장 화재 참사’와 2006년 ‘서울 반포사격장 화재 사고’ 등으로 많은 사상자를 냈던 실내사격장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시설 관리자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23일 법무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사격장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에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실내사격장 안(사격실, 사격 대기실 등 사격장 출입구 안쪽의 모든 공간)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했다.

사격자가 총을 쏘는 자리(사좌)로 들어갈 때는 사격자 한명당 종업원 한명 이상이 동행해야 한다.

또 실내사격장 측은 총을 쏘는 곳 및 사로의 바닥과 벽면 등을 매일 청소해 화약류 가루를 제거해야 하며, 수거된 화약류와 유류 등 인화물질이 묻은 폐기물도 매일 폐기해야 한다.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가 실시하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실내사격장 관리자가 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종업원에게 총기 관리, 사격 통제, 사격장 안전유지 등 사격장 관리 전반에 관한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또 총을 쏘는 곳과 출입구, 허가관청이 지정한 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전기설비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격실 밖에 설치해야 한다.

전국의 실내사격장은 13곳에 불과하지만 최근 4년 동안 2건의 화재로 24명의 사상자(사망 16명)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나면 어김없이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2006년 4월25일 서울 반포동 실내사격장 화재로 1명이 숨지고, 일본인 3명 등 7명이 부상하는 등 8명의 사상자가 생겼으며, 작년 11월14일 부산 신창동 실내사격장 화재에서는 일본인 관광객 10명을 포함해 15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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