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여성 납치 36시간 감금·폭행

정신지체여성 납치 36시간 감금·폭행

입력 2010-02-25 00:00
수정 2010-02-2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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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등 6명 검거

정신지체 2급 장애인 박수연(23·여·가명)은 지난달 황민정(20·여·가명)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났다. 민정이는 아는 동생이라며 임윤정(16·여·가명)을 수연에게 소개시켜줬다. 셋은 몰려다니며 술을 마시고 담배도 폈다.

민정이와 윤정이는 각각 폭력 전과 2범, 11범이다. 둘은 장기투숙하고 있는 서울 장사동 한 여관에 17일 밤 수연을 데려가 함께 잠도 잤다. 다음날 아침, 수연이가 민정이의 휴대전화를 들고 사라졌다.

둘은 복수하기 위해 19일 오전 1시쯤 수유동 S나이트클럽에서 놀고 있던 수연을 납치해 여관방에 감금했다.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라 더벅머리를 만들었다. 변기에 머리를 박았다. 옷을 벗기고 담뱃불로 팔을 7번 지졌다. 혀에다 담배도 부볐다. 이들과 함께 강모(15)군 등 4명은 쇠파이프로 수연이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40대가량 때렸다. 신고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며 폭행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민정이와 윤정이는 “휴대전화를 훔쳐 갔으니 보상금 300만원을 내놓아라.” “돈이 없으면 네 몸이라도 팔아라.”면서 협박했다. 시계, 지갑 등 58만원어치도 빼앗았다.

20일 오후 1시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연이가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후 2시가 채 되지 않아 수연이는 풀려날 수 있었다. 36시간 만이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4일 황민정과 임윤정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폭행한 강모(15)군 등 중학생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그냥 이유 없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6명 모두 유사 전과가 있고, 특별한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2-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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