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교육감 기소

김상곤 경기교육감 기소

입력 2010-03-06 00:00
수정 2010-03-06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국선언 교사 징계거부 직무유기혐의… 야당 “정치탄압”

검찰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거부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5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현직 교육감을 기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야당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이미지 확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연합뉴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연합뉴스


교사의 시국선언에 대한 유·무죄를 놓고 법원마다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 양측의 법리다툼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김 교육감이 6·2지방선거 출마가 확실시됨에 따라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변창훈)에 따르면 김 교육감의 기소 이유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5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다. 윤갑근 수원지검 2차장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김 교육감을 기소하게 됐다.”며 “법원 판결에 대비해 김 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와 법률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전교조 집행부에 대한 공무원범죄 처분결과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 통보됐으나 김 교육감은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11월1일까지 이들을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징계를 거부하자 11월3일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이에 김 교육감은 같은 달 18일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결국 교과부는 지난해 12월10일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보수성향 시민단체 3곳도 같은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발했다.

검찰은 “2007년 7월 울산 동구청장이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거부했다가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법리와 판례로 볼 때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된 것이 아니라 징계 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징계 의뢰를 하고 나서 징계위원회에서 보류를 결정하거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하더라도 김 교육감을 기소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진보신당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검찰이 법원에서조차 무죄를 선고 받고 있는 교사 시국선언을 빌미로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김 교육감을 얽어매기 위한 정치탄압”이라고 비난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3-0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