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영진)는 5일 대부업체를 차린 뒤 고금리로 받아 온 폭력배 조모(38)씨 등 2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안양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조씨는 유모(45)씨와 함께 대부업체를 세워 2007~2008년 중소기업 D사에 100여차례에 걸쳐 60억원을, P사에는 3000만원을 빌려준 뒤 연 60~360%에 이르는 고금리를 챙겨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D사 대표 정모(34)씨가 원금보다 더한 이자도 많이 갚았다면서 이쯤에서 끝내자고 하자 “원금이 20억원이나 남았다.”고 협박해 정씨의 아파트까지 소유권 이전을 통해 빼앗았고,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4000만원 상당의 살림살이들도 가져가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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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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