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성폭행 피살] 檢 “전자발찌·신상공개 소급적용 가능”

[부산 여중생 성폭행 피살] 檢 “전자발찌·신상공개 소급적용 가능”

입력 2010-03-10 00:00
업데이트 2010-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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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대책회의 안팎

부산 여중생 성폭행 피살사건과 관련, 검찰이 9일 밝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근절 대책은 성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가능한 한 오래 격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형벌을 강화함으로써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재범을 막겠다는 것이 취지다.당초 이날 화상회의는 ‘피해자 중심의 수사 패러다임을 통한 아동 보호’라는 주제로 지난해 ‘조두순 사건’ 당시 문제가 됐던 재판과정에서의 성폭력 피해 아동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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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산 여중생 성폭행 피살사건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피의자 검거와 성폭력 사범의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벌어진 뒤 사후대책을 내놓은 것과, 그 대책 또한 예방보다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조두순 사건 이후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격리 방침도 이미 지난해 10월 조두순 사건 당시 나왔던 이야기의 재탕에 가깝다.

다만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김길태(33)씨처럼 이른바 ‘사각지대’에 있는 재범 우려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확대 적용은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전자발찌 부착대상 확대는 소급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피하기 힘들다.

회의에 참여한 다수의 검사들은 “재범 우려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 확대 적용이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공통적으로 말했다. 전자발찌와 신상공개는 형법상 처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고, 징역 등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형벌에 비해 제한성이 적다는 게 근거다. 또 인권침해의 정도와 범죄 예방효과를 비교했을 때 침해의 정도에 비해 예방의 효과가 월등하기 때문에 비례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권자인 국민의 법감정이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쪽에 기울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전자발찌 부착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처분이고 범죄행위 당시의 법률이 아닌, 행위 이후에 만들어진 법으로 보안처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형기를 마친 다음 기존에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입법을 통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됐을 때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이 들어온다면 헌재는 심사를 할 수밖에 없어 위헌 시비가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 관계자도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입법과정에서 전자발찌 부착 확대적용 대상자에 대한 구성요건 등을 마련해 소급입법 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3-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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