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조수로 지정된 도심의 비둘기를 그물이나 전기충격기 등으로 잡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데다 대부분 이미 내놓은 대책들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환경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비둘기 관리 지침을 마련, 지자체와 함께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유해조수로 전락한 집비둘기의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경희대 유정칠 교수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12가지 퇴치방안을 내놓았다.
제시된 방안은 둥지제거, 비둘기가 싫어하는 화학물질 살포, 전기충격이나 그물을 이용한 퇴치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지난해 6월 대책에도 포함됐던 것이다. 또 먹이 제공 및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환경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비둘기 관리 지침을 마련, 지자체와 함께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유해조수로 전락한 집비둘기의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경희대 유정칠 교수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12가지 퇴치방안을 내놓았다.
제시된 방안은 둥지제거, 비둘기가 싫어하는 화학물질 살포, 전기충격이나 그물을 이용한 퇴치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지난해 6월 대책에도 포함됐던 것이다. 또 먹이 제공 및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03-1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