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검거 이후] 과거 성범죄자의 신상 인터넷 소급공개 검토

[김길태 검거 이후] 과거 성범죄자의 신상 인터넷 소급공개 검토

입력 2010-03-16 00:00
수정 2010-03-1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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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과거 성범죄자도 소급해 인터넷을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실질적인 경계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헌 논란 등으로 실행이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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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이모 양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에 대한 현장 검증이 16일 사상구 덕포동 이 양 집과 무속인 집, 사체유기장소, 김의 옥탑방, 검거장소 등에서 진행됐다. 김길태가 현장검증을 위해 이 양 집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여중생 이모 양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에 대한 현장 검증이 16일 사상구 덕포동 이 양 집과 무속인 집, 사체유기장소, 김의 옥탑방, 검거장소 등에서 진행됐다. 김길태가 현장검증을 위해 이 양 집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15일 “인터넷 정보 공개가 국민적 관심 사안인 만큼 전자발찌법 개정 추이 등을 감안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열람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경찰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 처벌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법감정에 따르는 법률 개정의 의지를 밝힌 셈이다.

현재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지난 1월부터 인터넷 열람제도로 시행됐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포토] 김길태 철통보안 속 ‘현장검증’
2010-03-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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