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서울경찰청장 밝혀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5일 서울 논현동 N유흥주점 실업주 이모(39)씨와 경찰 및 공무원의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업주 이씨가) 장기간 불법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의 비호 없이는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이씨의 계좌 추적을 통한 단서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이씨가 10년 넘도록 강남 일대에서 5∼6곳의 유흥업소를 운영해 온 ‘큰손’이면서도 ‘바지사장’만 적발되고 자신은 교묘하게 단속을 피할 수 있었던 배경엔 뒤를 봐준 수사당국 관계자와 공무원이 있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씨가 N유흥주점의 실제 업주라는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가족과 부하직원 등 4∼5명의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 8개를 추적해 이씨가 경찰 및 공무원 등에게 돈을 건넨 증거를 캐고 있다. 이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뇌물 공여 진술이 나오면 해당 공무원도 소환할 예정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3-1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