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는 15일 회의를 열고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법관의 정치적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단체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권고의견이 담긴 법관 단체활동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윤리위의 권고의견은 “재판이라는 법관의 본래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단체활동을 하면서 대중적 논쟁에 참여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구성이나 운영이 잘 드러나지 않는 단체 활동이나, 구성원 간 친밀한 관계로 특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비치는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권고의견은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한 정치권의 공격이 이어지자 법관윤리강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들 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윤리위의 권고의견은 “재판이라는 법관의 본래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단체활동을 하면서 대중적 논쟁에 참여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구성이나 운영이 잘 드러나지 않는 단체 활동이나, 구성원 간 친밀한 관계로 특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비치는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권고의견은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한 정치권의 공격이 이어지자 법관윤리강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들 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3-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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