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석作 1100여곡 저작권 동생에게로

박춘석作 1100여곡 저작권 동생에게로

입력 2010-03-16 00:00
수정 2010-03-16 0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4일 별세한 원로 작곡가 박춘석씨가 생전에 남긴 1100여곡에 대한 저작권이 동생인 금석(75)씨에게 승계됐다. 1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고인은 투병 중이던 2000년 5월 간병을 도맡아준 동생에게 저작권을 양도했다. 고인은 독신이어서 직계 가족이 없다.

협회 관계자는 “생전에 양도 절차를 밟았으나 실질적인 성격은 저작자 사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물려주는 승계와 다름없다.”면서 “고인은 2700여곡을 작곡했고 이 가운데 1116곡이 협회에 저작물로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자 사망 뒤 50년간 유지되고 그 상속은 법적 상속인 또는 유언으로 지정한 자가 물려받게 돼 있다.

고인은 ‘섬마을 선생님’, ‘비내리는 호남선’,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가시나무새’,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가슴 아프게’ 등 국내 대중음악사를 장식하는 명곡을 숱하게 만들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0-03-16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