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요”…강간사건 현장서 속은 경찰

“남자친구에요”…강간사건 현장서 속은 경찰

입력 2010-03-16 00:00
수정 2010-03-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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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간상해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애인 사이”라는 범인 말에 속아 돌아갔다가 뒤늦게 8일만에 검거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범인은 지난해 9월 성폭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형 집행이 유예된 상태였다.

 16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일 오전 7시 40분께 중구 동성로에서 “여자 비명과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는 한 시민의 112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곧바로 순찰차를 출동시켜 동성로 한 4층 건물 계단에서 김모(28.회사원)씨와 이모(29.여.회사원)씨를 발견했으나 “애인 사이인데 작은 다툼이 있었다”는 김씨의 말만 믿고 이들의 인적사항만 확인한 채 되돌아갔다.

 경찰은 이후 이씨 가족으로부터 성폭행 신고를 접수,뒤늦게 수사에 착수해 8일만인 12일 김씨를 경기도 안성에서 검거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사건 당일 동성로에서 길가던 이씨의 입을 손으로 막고 인근 건물 4층 계단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정모 경위는 “당시 현장에서 ‘애인이 맞냐’고 수차례에 걸쳐 물었으나 이씨도 고개를 끄덕여 애인 사이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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