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 조사받고 일단 귀가… 검찰, 이르면 20일 사법처리 결정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밤 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일단 귀가했다. 공 전 교육감을 소환 조사한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 관계자는 “이르면 주말 쯤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공정택 전 교육감이 19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을 상대로 장학사·장학관 및 교장 승진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근무평정 점수 조작을 지시했는지와 이를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았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인사비리 이외에 창호업체 선정 등 학교 공사 및 각종 시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 전 교육감이 비리에 관련됐는지를 추궁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2009년 시교육청 인사 담당 간부를 통해 부정 승진 인사를 지시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 전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 전 교육감은 앞서 오전 서부지검에 출석해 ‘인사비리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된 임모(51) 전 장학사가 교사들한테서 받은 4600만원 중 2000만원이 공 전 교육감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교사들에게서 돈을 받은 이유에 대해 “윗분(공 전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서 차명재산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라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 그렇게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또 김모(60·구속)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부인인 현직 교장 임모(59)씨를 다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임 교장은 친분이 있는 교감을 교장으로 승진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공 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안석기자 윤샘이나 수습기자 ccto@seoul.co.kr
2010-03-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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