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싸움도 경마처럼 베팅제 추진

소싸움도 경마처럼 베팅제 추진

입력 2010-03-20 00:00
수정 2010-03-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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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소싸움도 경마나 경륜처럼 합법적으로 내기(베팅)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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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개막된 ‘2010 청도 소싸움 축제’에서 싸움소들이 뿔을 부딪치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개막된 ‘2010 청도 소싸움 축제’에서 싸움소들이 뿔을 부딪치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은 경마의 마권(馬券)처럼 ‘우권(牛券)’을 발행해 소싸움 경기에서 우승한 소를 맞히면 돈을 타는 베팅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도 청도군이 추진하는 베팅 제도를 승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청도군이 준비 중인 시행계획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소싸움에도 합법적인 베팅이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통 소싸움으로 유명한 청도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만 1800석 규모의 돔형 전천후 소싸움 전용 경기장을 갖추고 있다.

현재 청도군은 지역 축제로 연간 5일가량 소싸움 경기를 열고 있는데 앞으로 매주 토·일요일 주 2회로 상설화할 방침이다.

싸움소 보호를 위해 하루 경기 횟수를 13경기 이내로 하고 경기당 시간은 10분 정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당 걸 수 있는 액수는 경마와 똑같이 10만원 정도로 제한될 전망이다.

전통 소싸움에 관한 법은 소싸움에도 돈내기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지만 실제 시행계획을 마련해 승인을 받은 곳은 없다.

따라서 현재는 소싸움을 놓고 돈내기를 하면 불법이다. 정부는 최근 이 법을 일부 개정해 소싸움 경기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홍보사업 등을 추가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3-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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