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사 인수후 ‘개인금고’ 활용…77억 횡령

코스닥사 인수후 ‘개인금고’ 활용…77억 횡령

입력 2010-03-22 00:00
업데이트 2010-03-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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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진경준 부장검사)는 회사공금 77억여원을 빼돌려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였던 전자카드 제조업체 A사 및 통신기기업체 S사 회장 김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횡령 행위를 도운 A사와 S사의 재무이사 박모(45)씨와 백모(42)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A사를 인수한 직후인 2006년 3월 회사자금 12억8천만원을 빼내 인수 계약상 승계하기로 한 A사 전 대표의 개인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12월까지 67억여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의 합의금이나 개인 빚의 담보,A사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의 이자 등으로 마치 개인계좌에서 돈을 찾아써듯 회사 공금을 빼내 썼다고 검찰은 전했다.

 2007년 12월 S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고서는 지인에게서 빌린 돈으로 1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고서 이듬해 8월까지 S사 자금 10억4천만원을 빼내 차용금의 이자로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채업자한테서 돈을 빌리면서 회사 명의로 보증을 서거나 약속어음을 발행해 회사에 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A사와 S사는 김씨의 횡령에 따른 손해를 메우지 못하고 자본잠식상태에 빠지면서 작년에 상장이 폐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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