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30일 아동 성폭행 살해와 같은 흉악 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을 최장 50년까지로 높이고, 음주감경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형법 개정안은 흉악 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가중하는 경우 현행 25년에서 최대 50년까지 각각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03-3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