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허명산 판사는 1일 예산을 우선 배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창호업체로부터 중형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조모(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받은 뇌물은 2600여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승용차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공무원의 청렴의무와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7년 3월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집행 순위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창호업체 대표 김모(50)씨에게서 “특정 고교가 창호공사 예산을 신청하면 배정 순위를 잘 챙겨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8년 6월 쏘나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0-04-0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