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판결 일치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과 일치된 판결은 상급심에서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배심원 평결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기준을 명시한 첫 판결로 국민참여재판에 한층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23)씨에게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으면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원칙 아래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된 1심에서 한 증거 선택과 사실 인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뒤집은 항소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4-0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