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설명의무 위반 보험사 100% 환급해야”

법원 “설명의무 위반 보험사 100% 환급해야”

입력 2010-04-08 00:00
업데이트 2010-04-08 00: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원금 손실 가능성 등 보험 계약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보험을 판매했다가 고객이 환급을 요구할 경우 보험사는 100% 환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보험사뿐 아니라 계약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어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이기택)는 H정밀 주식회사와 이 회사 대표의 딸 김모씨가 아메리카 인터내셔날 어슈어런스 컴퍼니와 보험 설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1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 설계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김씨 등에게 각 보험 내용의 위험성, 투자수익률에 따른 환급금의 변동, 해약환급금이 원금에 이르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는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험 설계사가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점만으로는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이를 이해해 계약 체결 여부를 자주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08 14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