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시 해경청장이 방제 총괄”

“해양사고시 해경청장이 방제 총괄”

입력 2010-04-13 00:00
업데이트 2010-04-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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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와 같은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청장이 긴급방제 조치를 총괄.지휘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해경청장이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긴급방제를 총괄 지휘하고,이를 위해 해경청장 소속으로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방제대책본부의 역할이 중복돼 긴급방제 조치에 혼란을 초래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적용 제외범위를 전쟁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상황과 제3자 고의로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됐을 때,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에서 발생한 경우 등으로 명확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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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또 벤처기업의 유형에 관계없이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 학생이 실험실 공장을 설치할 때 관리책임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정안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연립주택으로 확대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각각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국외 전시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안)’,‘지방이양확정 사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이행상황 점검결과’ 등도 심의.의결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아폴로 박사’로 불린 고(故) 조경철씨에게 과학기술훈장 창조상을,고(故) 박춘석 작곡가에게는 은관 문화훈장을 추서하는 등 13개 부문 유공자 602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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