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공중보건의ㆍ제약회사 영업사원 등 20명 입건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해당 제약회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전·현직 공중보건의 8명과 제약회사 영업사원 12명 등 2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강원 철원경찰서는 15일 의료보호수급대상자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는 등 특정 의약품 처방.소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철원군 공중보건의 이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공중보건의들에게 뇌물을 준 김모(48)씨 등 제약회사 영업사원 12명과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일부 시.군 전현직 공중보건의 7명을 각각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내 7곳의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혈압약 등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수십 차례에 걸쳐 1억2천3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특정 의약품을 처방.소비하고자 진료 사실이 없는 주민 S(85)씨 등 35명의 의료보호수급대상자 명의를 도용해 허위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작성한 뒤 직접 약국에 가서 약을 타는 수법으로 의약품을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특정 의약품이 실제로 많이 소비돼야 그만큼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방한 약을 약국에 가서 직접 탔다”며 “약 처방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는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구속 입건된 나머지 공중보건의들은 특정의약품 처방 대가로 9곳의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각 150만~650만원씩 모두 2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한 이씨를 붙잡아 조사 중 리베이트 수수 정황을 포착,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공중보건의에게도 금품로비를 벌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특정 의약품 처방을 둘러싼 리베이트 사건이 타 시군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